현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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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 가능한 발명(신규성 및 진보성 등)이 필요하므로 발명에 관한 설명서, 도면, 제안서 등에 기초하여
의뢰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 발명자, 지적재산 담당자와의 미팅을 실시합니다.

그 미팅으로부터 발명자, 지적재산 담당자가 권리화 해야 하는 발명의 포인트 및 클레임 설계의 기본 방침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방침을 기초로하여 명세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발명 특허성을 검토하여 권리화의 방침을 제안합니다.

당소는 발명자, 지적재산 담당자와의 미팅을 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발명자의 생각, 지적재산 담당자의 의향을 받아들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하여 이들을 출원 명세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작성된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이후의 모든 권리화 업무에 기본이 되므로 출원 당시부터 중간 업무와 외국출원 등을
고려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소는 출원 단계에서 권리 범위가 넓은, 가치 높은 특허를 취득하도록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국내출원업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업의 특허 전략에 있어서 최근에는 특허 취득 건수 뿐만 아니라 그 질과 권리 취득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출원 전에 선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 조사,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 / 아이디어가 이미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또한, 출원 시에는 발명의 핵심 사상의 명확화, 발명의 다면적인 확장, 전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실시합니다.

당소는 각 기술분야별 담당 스탭을 통하여 특허 출원의 권리화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술 분야로 출원 전에 치밀하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업무

다수개의 해외 특허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 한 개별 국가 출원 및 PCT 출원 외, 해외 디자인 출원 및 상표 출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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